자주하는 질문
여러분의 화이트닝 헬퍼 브리올옴므입니다.
2006년 4월 1일 부터 전자 상거래에 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,
소비자의 결제 대금을 제3자(에스크로 사업자)에게 예치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3영업일 이내
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결제대금 예치제를 법률에서는 에스크로라 합니다.
소비자를 위한 거래안전 장치로 10만원 이상의 현금 결제시 적용되며 신용카드 구매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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